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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 용어 정리

0. 정리 배경

 

몇 년 전, VC 업계에 처음 들어오게 되었을 때, 분명히 그 전에도 투자 관련 업무를 진행하기는 하였지만 생소한 용어들 투성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들이란 것이 대부분 자전거 타기와 같이 한 번 사용하면 익숙해서 '음? 왜 이걸 모르지?' 싶어서,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물어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새로 입사하는 신입 직원들의 OJT를 담당하게 되어 옛날 생각이 다시 났습니다. 그들에게 저런 경험을 들려 주면서, "지금 모르는 용어들을 검색해서 찾아보면서 정리해 두고, 나중에 들어올 후배들에게 전달해 주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긴 했는데, 생각해 보면 저런 건 말을 꺼낸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 포스팅의 예상 독자를, VC업계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50%, VC 용어에 관심을 가지는 업체 분들을 40%, 정리해 두었지만 미래에는 다시 잊어버린 저 자신을 10% 정도로 놓고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용어만을 써놓았는데,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뜻풀이도 추가하여 작성하겠습니다. (4/22 현재, 80% 정도 작성한 듯 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이 부분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쓰는 재미가 없어서 진도가 빨리 나가지는 않네요.) 하기의 뜻풀이는 이해하기 쉽게 일반적으로 설명한 내용이며, 깊게 파고 들어가면 틀린 내용, 생략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1. 투자 조건 및 계약서 관련 용어


콜옵션: 투자 조건 중 하나이며,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보통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가 지정한 제3자'가, '이번 투자단가에 일정 이자를 더한 정도'로 이번 투자주식의 일부를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사용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①상장이 곧 진행될 예정인데 대표이사의 현재 지분율이 너무 낮아서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②뒤에 이야기할 풋옵션이나 리픽싱 등이 투자사에 유리한 옵션이라면 이와 반대로 대표이사에 유리한 옵션을 대표이사가 요청할 때 사용됩니다. 


풋옵션: 투자 조건 중 하나이며, '팔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보통 투자사가 '대표이사나 대표이사가 지정한 제3자 또는 피투자사' 등에게, '이번 투자단가에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이자를 더한 정도'로 이번 투자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팔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사의 하방 리스크를 어느 정도 보완하고자 사용됩니다. 

 

우선매수권: 계약서에서 VC의 일반적인 권리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A사 대표이사의 지분율이 60%, VC의 지분율이 10%(300억 밸류로 투자)인데, 대표이사가 B사에 자신의 지분 60%를 60억(100억 밸류)에 팔려고 합니다. 저가에 판매하는 건이니까 일반적으로 VC가 이 매각을 반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가치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면 VC는 B사보다 우선해서 해당 지분 60%를 60억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우선매수권이라고 합니다.

 

태그얼롱(Tag-along): 계약서에서 VC의 일반적인 권리에 속합니다. 한글명칭으로는 동반매도권, 동반매도참여권, 공동매도참여권 등으로 번역됩니다. 보통 우선매수권과 연계하여 사용됩니다. 앞의 케이스에서 대표이사가 B사에 자신의 지분 60%를 300억(500억 밸류)에 팔려고 합니다. VC가 생각하기에 여전히 싸다면 반대할 것이고,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회수해야겠다고 판단한다면, B사에 자신의 지분 10%도 동일한 밸류인 50억에 매도하겠다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태그얼롱이라고 합니다.


드래그얼롱(Drag-along): 한글명칭으로는 동반매도청구권, 동반매각요청권 등으로 번역됩니다. 태그얼롱과 반대로, VC가 자신의 지분 10%에 대표이사의 지분 60%를 함께 B사에 매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이지 않은 권리에 해당하며, 이 권리가 발효되기 위한 조건이 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B사에 매각하는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표이사 및 지정하는 제3자가 VC의 지분을 인수하게 된다면 드래그얼롱이 해소됩니다.

CB: convertible bond의 약자로 전환사채를 말합니다. 아래에서 이야기할 RCPS와는 달리, 회사의 상환가능이익이 없더라도 상환 의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RCPS보다 피투자업체에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K-GAAP 기준에서도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회사의 부채비율을 상승시켜 차후의 정부과제 신청 시 불리해질 수도 있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상장사가 발행하는 CB의 경우는 이자 취득도 주요 투자 목적이겠지만, VC의 CB는 RCPS보다 하방 리스크를 보다 줄일 수 있다.. 정도의 의미 밖에 없는 듯 합니다. 

 

BW: Bond with Warrant의 약자이며,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번역됩니다. '주어진 조건에 따라 신주를 차후에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Warrant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VC에서 자주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의 약자로 상환전환우선주, 또는 전환상환우선주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상환과 전환 청구가 가능한 우선주입니다. 우선주와 보통주의 차이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하기보다는 다른 자료를 찾아보길 권장 드립니다. 위의 CB와는 달리 상환가능이익, 보통 이익잉여금의 범위 내에서만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주 전환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상장 직전에 진행하는 편입니다. 


CPS: RCPS에서 R이 빠진, 즉 전환우선주입니다. 상환 요청이 가능한 RCPS의 특성 상, IFRS 기준에서는 부채로 잡히는 등 자본투자보다는 대출로 판단할 수 있어 과연 이게 진정한 의미의 투자인가에 대해 논박이 오가곤 합니다. 2~3년 전부터 RCPS에 대한 자제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CPS로 투자할 경우에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정부 정책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조기상환청구권: 위에서 이야기한 주식의 형태 중 RCPS의 R(redeemable)을 일반적인 조건보다 빠르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업체가 투자 계약의 일부를 위배했을 때, 배상의 의미를 담아 요청하게 됩니다. 

 

리픽싱: 위에서 언급한 투자 조건들 중에서 C(convertible)가 있을 때 의미 있는 용어입니다. CB, RCPS, CPS 등으로 투자할 때 주당 단가를 정하여 투자해야 하는데, 나중에 VC와 피투자사가 합의한 조건에 미달할 때, 주당 단가를 조정하는 것을 리픽싱이라고 합니다. 즉, 보통주로 전환할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기업가치를 200억, 주당 1만원으로 투자하였는데, 3년 후 매출이 50억에 미달하였을 때 기업가치를 150억으로 재조정하자고 합의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차후 보통주로 전환할 때 주당 7500원에 전환하게 됩니다. 보통 차후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익을 조건으로 달게 되며, 지정된 단가 이하로 IPO나 M&A를 진행하는 경우도 리픽싱으로 하방 리스크를 방어하게 됩니다.

 

사외이사: 투자 조건의 일부로 VC가 지정하는 1인(보통 담당심사역)을 사외이사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라운드에 투자하였던 VC들이 합의하여 1+a명 정도를 지정하게 됩니다. 사외이사의 역할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VC에 따라 크게 의미없다고 생각하여 조건에는 넣지만 실제 임명을 요청하지는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liquidation preference: 청산우선권 또는 잔여재산분배 우선권, 길게 풀어서 '청산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짧게 언급하기에는 가장 어려운 용어가 아닐까 싶으며, 기본 개념 이해를 위해서는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보통 1x(1배수)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건 1x+a(펀드 규약상의 약정 수익률 이상)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청산(이 때는 사실상 무의미 합니다만..) 또는 인수될 때, 우선주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participating 종류에 따라 복잡해지는데, 계약서에 길게 풀어진 것을 보시는 것이 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YTM, YTP  
표면이자율
액면가

 

이해관계인:  보통 회사에 깊게 관여되고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를 의미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 및 20% 이상 주식을 보유한 핵심인력들, 가끔은 모회사의 해당 인력들로 정의합니다. 경업금지와 퇴사제한들을 해당 이해관계인에 요청하게 되며, 계약서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해당 이해관계인에 책임을 요청하게 됩니다. 

 

특약: 보통 투자계약서는 대동소이한 표준계약서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회사의 사정에 따라 맞춤 계약을 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은 특약으로 추가하게 됩니다. 한 번 간단히 찾아 보니, 대여금이나 차입금에 대한 상환 시기 명시, 일부 정부과제에서 요청하는 '정부과제 선정 시 상환금지기간의 연장', 사업 확장 시 후속투자에 대한 조건합의 등이 있었네요.

 
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의 약자로 조건부 지분인수계약을 뜻합니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SAFE 투자는 기업가치를 산정하지 않고 이번에 가령 5억을 투자한 다음, 어느 정도 기업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회사가 성장하였을 때 pre 100억으로 투자하게 되었다면, 그것에 정해진 %만큼 할인된 pre 밸류로 5억을 투자하였다고 인정하는 방식의 투자입니다. 보통 미국에서 가끔 이용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19년에 법안을 만들겠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지금 합법화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5억이 회계 항목 중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Convertible Note와 일부 유사한 면은 있으며, 상환기간과 이자율이 없다는 것이 차이점이겠습니다. 


2. 투자 프로세스 관련 용어


IR: Investor Relations의 약자로, 원래의 의미는 주주총회, 투자유치, 보도자료 배포, 기자간담회 등 투자자 및 잠재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업 설명 및 홍보활동을 전반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VC업에서는 일반적으로 피투자사가 VC를 방문하여 VC의 심사역들을 대상으로 회사에 대해 소개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일반적으로 담당 심사역과 피투자사의 미팅과 검토 이후 이루어지며, 밑에서 설명할 예비검토회의 이후에 IR을 하는 하우스도 있으며, IR 이후에 예비검토회의를 진행하는 하우스도 있습니다.

 
데모데이: 원래는 실리콘밸리의 유명 액셀러레이터인 Y Combinator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던 용어였는데, 2010년 이후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다 이제는 일반명사화된 단어입니다. VC 등의 투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 피투자사가 순차적으로 나와 IR을 진행하는 행사를 일컫습니다. 

 

예심, 예비검토회의: 아래에 설명할 투심위의 전단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우스마다 프로세스 상에서 예심의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심을 IR보다 먼저 치루는 곳도 있으며, IR과 예심을 같은 날에 하는 곳도 있고, IR - 예심 - 투심인 곳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예심 명칭이 없이 IR - 투심 - 본투심인 곳도 있습니다.

 

투심, 투심위: 투자심사위원회의 약자입니다. 해당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하여 담당 심사역이 투심위원들을 설득하는 자리입니다. 투표권을 가진 투심위원들의 구성은 하우스마다 상이합니다. 모든 심사역에게 투표권을 주는 곳도 있고, 특정 직급 이상에게만 부여하는 곳도 있고, 직급별로 차등분배하는 곳도 있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른 찬반 결정 비율 또한 하우스 및 펀드에 따라 만장일치, 2/3, 과반 등으로 상이합니다. 같이 '투심위'라고 지칭하더라도 하우스마다 단계가 상이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령 예심 - 투심 - 조합투심인 곳도 있으며, 1차 투심 - 2차 투심인 곳도 있습니다.

 

조합투심, 외부투심: 본래 의미는 LP들에게 통보를 해서 LP들과 함께 진행하는 투심입니다. 따라서 이 전 단계까지를 '내부투심', 이 단계를 외부투심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콜드콜: 사전에 소개 받지 않은 상태로 메일 또는 전화로 담당자에게 바로 연락하는 것을 뜻합니다. VC가 업체에게, 업체가 VC에게 하는 양쪽 연락을 모두 지칭합니다. 양쪽 모두 콜드콜이 실제 검토나 미팅으로 성사되는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듀딜리젼스, 듀딜리전스: Due Diligence로 실사 활동을 일컫습니다. 회사의 경영상태, 자산상태, 회계 내역 등 기업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조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보통은 2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회계법인을 통해 투자 전 자산부채실사를 의뢰하는 것과, 각 VC 내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듀딜리젼스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것 양쪽을 의미합니다. 일부 하우스의 경우 법무실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투자사실부존재: VC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업체에, 내부 구성원들이 기존에 투자한 사례가 不存在한다는 의미입니다. 뒤에서 서술할 선관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일련의 투자 프로세스 중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단계입니다.

 

3. 투자 검토, 투심보고서 관련 용어

 

사업자등록증: 투자 검토하는 도중에 요구하게 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정보들이 있지만 대표명, 개업일, 사업자등록번호 정도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투자 검토하는 도중에 요구하게 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주소지, 법인등록번호, 발행 주식 내역,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기발행주식과 기발행 스톡옵션 등의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IRR: Internal rate of return의 약자입니다. 본래의 학문적인 의미는 조금 상이합니다만, 쉽게 이자율의 '복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투자건이 복리로 어느 정도의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느냐를 계산하는 단위입니다. 가령 10억 투자 이후 정확히 3년 후에 25억이 되었다면, IRR로는 약 35.7%입니다. 

 
multiple: 투자 원금 대비 몇 배가 되었는지를 계산하는 수치입니다. 기한이 내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IRR과 함께 분석하지 않으면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IRR과 multiple을 함께 판단합니다. 

 

밸류에이션: 기업가치를 의미합니다. 프리밸류pre-value와 포스트밸류post-value가 있습니다. 보통 펀딩을 진행할 때 기업가치를 계산하게 되는데 프리밸류와 포스트밸류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령, 170억 밸류로 30억을 펀딩한다고 할 때 보통은 pre 170억을 의미하며 이 때 post 200억이 됩니다. 반면 post 170억으로 계산하게 되면 pre 140억으로 기업가치가 줄어들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fully-diluted: fully-diluted basis가 본래 용어인데 보통 이렇게도 사용합니다. 기존 발행 주식 수가 10만주에 이번에 검토 중인  기업가치가 100억이라면 주당 1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기발행 스톡옵션이 5천주라면, 스톡옵션까지 주식으로 계산한다면 주당 95,238원으로 계산됩니다. 투자 단가를 협의하고자 할 때 상세 조건을 정확히 정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피투자사와 VC간에 잡음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건 명시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fully-diluted basis가 아닐 경우에는 CB 등도 계산에서 빠지게 되지만, CB는 fully-diluted 여부와는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기업 가치 계산에 포함되며, 스톡옵션의 포함 여부만 정의하는 조건으로 이야기되곤 합니다. 

 
텀, 딜텀, 텀시트: 투자에 대한 주요 조건들이 명시된 자료를 말합니다. 투심 프로세스(미팅-IR-예심-투심 등)의 중간에 VC가 피투자사에게 발송하곤 하는데, 하우스마다 문화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발송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를 진행하다 발생할 수 있는 투자조건에 대한 쌍방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크며, 보통은 밑에서 설명할 리드투자자가 정하여 공동투자자들과 공유하곤 합니다. 

 
구주, 세컨더리: 이미 남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사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식을 발행한 회사로 돈이 들어가지 않으며, 주식의 소유자에게 돈이 들어갑니다. VC에서 구주 매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세컨더리 펀드라고 지칭합니다. 신주 투자와는 달리 짧은 기간 안에 진행되는 편이며, 회사에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IR이 보통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투자 이후에도 사후 관리가 신주 투자 대비해서 어려운 편입니다. 

 

신주: 위의 구주와 반대되는 의미로,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을 뜻합니다. 즉, 주식을 발행한 회사로 돈이 들어가는 주식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 기관 관련 용어


엔젤투자협회

 

주요 LP: 처음에는 각 LP 기관들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했으나 주요 LP 기관들을 언급하는 정도로만 서술하겠습니다. VC 펀드에 자주 출자하는 주요 LP 기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태펀드=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성장사다리, 국민연금, KIF, 농금원=농업정책보험금융원,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건설근로자공제회,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

 

기보, 신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을 의미합니다. 벤처기업들에 지분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벤처기업들이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금을 빌릴 때 보증서를 끊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보와 신보자금 둘 중 하나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회: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협회를 의미합니다. 약자는 kvca이며, VC들의 교육 및 각종 행사 등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약자는 kitia 입니다. 소부장과 관련된, 또는 일반 투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엔젤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5. 펀드 관련 용어

 

고유계정: VC는 대부분 펀드를 통하여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형 VC의 경우 자본금이 존재하며, 펀드 이외에도 회사 내 자본금을 통한 벤처투자가 가능합니다. 이 때 투자에 활용하는 자본금의 계정을 고유계정이라고 일컫습니다. 후술할 LLC형 VC의 경우에는 고유계정이 없습니다. 

 

PF: Project Financing의 약자입니다. 밑에서 설명할 프로젝트 펀드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보통은 콘텐츠, 그러니까 게임이나 영화, 출판, 공연 등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 반대급부로 해당 프로젝트에서 주어진 기간 동안 발생하게 되는 수익을 조건에 따라 공유하게 됩니다. 보통은 자금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프로젝트용 SPC를 설립하게 하고 해당 SPC에 투자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프로젝트 펀드: 투자처와 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결성하는 펀드를 일컫습니다. 규약에 투자처와 투자 방법, 투자금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숫자로 따지면 10% 이하로 생각됩니다. 

 
블라인드 펀드: 투자처를 확정짓지 않고 먼저 결성하는 펀드를 일컫습니다. 대략의 펀드 운영 방향과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어디에 투자할 지는 펀드를 운용하면서 결정 짓고 투자합니다. 대부분의 VC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 형태입니다.

 

숏리스트: 중간 후보 명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펀드 제안 및 선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펀드 제안서 작성 → 펀드 제안서 제출 → 서면 평가 → 대면 평가 → 최종 선정 → 펀드 결성. 이 때 펀드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가 20개 회사이고 최종 선정 예정인 회사가 4개사 정도라면, 서면 평가 또는 대면 평가의 대상이 되는 2~3배수의 회사를 미리 발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명단을 숏리스트라고 합니다. 

 

LP: Limited Partner의 약자입니다. 문자 그대로 제한된 권리와 책임을 가지는 파트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펀드의 운용에는 참여할 수 없고 순수하게 투자만 하고 수익을 받아가는 주체입니다. 즉, 출자자이며 밑에서 설명할 GP와 갑을관계로 따지자면 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GP: General Partner의 약자입니다. LP와 비교하여 이야기하자면 펀드 운용에 있어 전반적인 권리와 무한한 책임을 가지는 파트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VC가 담당합니다. 

 

Co-GP: 공동 GP입니다. 하나의 VC 하우스가 아니라 둘 이상(셋 이상인 경우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의 하우스가 한 펀드를 공동 운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코집'이라고 읽습니다. 


대펀, 대표펀드매니저: 펀드에 따라 다릅니다만, 보통의 펀드에는 2명 이상의 펀드매니저(핵심인력)를 두게 되는데, 이 중 대표가 되는 펀드매니저를 대펀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5년 이상의 투자 경력과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성과를 요구하게 됩니다. 

 
핵심인력: 각 펀드마다 2명 이상의 펀드매니저를 명단으로 요청하게 되는데, 이들을 핵심인력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각 심사역 개인이 해당 하우스에 운영하는 모든 펀드에 핵심인력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며, LP에 따라 다르지만 각 펀드의 금액 합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핵심인력을 배분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보통은 2년 또는 3년 이상의 투자 경력을 요구하며, LP에 따라 일부 산업계 경력을 합산시켜주는 곳도 있습니다. 상기에서 설명한 대펀과 핵심인력 배분이 펀드 제안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심사역이 핵심인력이 가능할 때 한 차례 몸값이 뛰며, 대펀이 가능할 때 또 한 차례 몸값이 뛰게 됩니다. 

 
제안서
주목적

세컨더리

청년창업

컨텐츠

재기지원

 

캐피탈콜, Capital Call: 자금을 출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펀드의 자금 출자방식은 크게 3가지로 일시납, 분할납(Draw Down), 캐피탈 콜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100억 짜리 펀드라고 한다면 펀드를 결성할 때 100억을 모두 모아서 시작하는 것이 일시납이고, 정해진 기간, 가령 매년 3월마다 25억씩 납입하겠다 하는 것이 분할납이고, GP가 요청할 때마다 납입하는 방식이 캐피탈 콜입니다. 뒤로 갈수록 GP에게는 유리하고 LP에게는 번거로운 방식이 되겠습니다. 유리한 이유는 IRR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일시납은 VC에서는 프로젝트 펀드가 아니면 보통 사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미투자자산: 먼저 LP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GP의 캐피탈콜을 위해서 대기 중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환전?이 쉽고 리스크가 적은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겠죠. GP 입장에서도 비슷하겠습니다. 위의 캐피탈콜에서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모든 투자 납입 건마다 캐피탈 콜을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즉, 잔여 현금을 제로에 가깝게 둔 상태에서 이 달에 10억, 다음 달에 15억, 다다음 달에 10억 투자가 예상된다면, 매월 10/15/10억을 요청하는 식이 아니라 50억 정도를 미리 요청하는 식이죠. 이처럼 먼저 콜해서 받아 둔 자금을 미투자자산이라고 지칭합니다. 하지만 VC 입장에서는 의미가 약간 다른 게, 어떻게든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최소한 확정금리부 금융상품이라던지, 안정적인 상장 주식에 넣고 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금을 미투자자산이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또한 각 펀드마다 주어진 기간 동안만 투자를 집행해야 하는데, 해당 기간을 넘겼을 때 남은 잔액들은 자연스레 미투자자산이 됩니다. 해당 미투자자산은 관리보수를 계산할 때 모수에서 빠지게 됩니다. 

 

AUM: Asset Under Management의 약자입니다. 총 운용자산이라는 뜻이고요. 해당 회사가 운용 중에 있는 모든 펀드의 금액을 합산하여 이야기합니다. 엄밀히 정의하자면 고유계정 또한 합산하여 이야기해야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AUM 계산에는 고유계정을 포함하여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3000억이면 업계 20위 권, 2000억이 30위권 정도 되는 듯 합니다. 

 

 

 

6. 투자 후 회수 관련 용어

 

엑시트: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IPO: Initial public offering의 약자로 상장을 뜻합니다. 문자 그대로 처음으로 외부 대중에게 주식을 공개=매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프리IPO, pre-IPO: 상장 스케쥴이 구체화된 단계의 업체, 또는 그러한 업체에 대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다른 단계의 투자에 비해서는 구주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Pre-IPO 구주딜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보통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①대표이사의 현재 지분율이 너무 높아서 지분 분산의 필요성이 있거나, ②오버행 리스크 해지를 위해 일정 규모의 물량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거나, ③상장 시 불확실한 주가의 리스크 헤징을 하고자 일부 주식을 팔고자 할 때입니다. 

 

유니콘: 1조 이상의 기업가치를 가진 비상장업체를 뜻합니다. 정확히는 10억 달러지만 한화 기준으로는 1조로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라면 비상장업체이다 보니 최근 투자 단가 또는 IPO 청구나 M&A 시의 기업가치로만 환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투자 이후 기업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여전히 유니콘으로 불리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1조는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5천억으로 하프콘이라는 용어를 써야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1천억=데시콘이라는 용어도 나오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반면에 유니콘의 10배인 데카콘이라는 용어는 가끔 쓰이고 있습니다.

 

주간사, 주관사: 처음 접할 때에는 둘 중 하나가 오타가 아닌가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모두 맞는 말이며 한자가 다릅니다. 즉, 주간사(主幹事)와 주관사(主管社)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전자는 주'간사', 후자는 '주관'사입니다. 둘 중 하나로 통일시켜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여러 차례 나왔던 거 같은데, 현재는 둘 모두를 병행하며 사용하는 듯 합니다. 


포트폴리오: 기 투자 업체들을 일컫습니다. 포트폴리오 업체, 사후관리 포트폴리오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락업, 보호예수: 하기의 오버행 이슈와 맞물려 있는, 보통 상장 시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거래소는 신규 상장 시 구주주들이 일정기간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의무보호예수'기간을 설정토록 합니다. 상장을 하자마자 기존 주주들이 대량으로 자기 주식들을 팔게 된다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장치입니다. 거래소가 지정한 의무보호예수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보통 6개월이며, 대주주인지, 기관 주주인지, 기존 주식의 보유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주들이 자발적으로 보호예수기간을 늘릴 수도 있으며, VC들 또한 보유한 주식의 보호예수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상장 전 주주간담회를 통하여 상호 합의하기도 합니다. 

 
오버행: 언제든지 매물로 쏟아질 수 있는 잠재적인 과잉 물량을 의미합니다. 사실 위의 보호예수도 이러한 오버행 이슈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하게 되는데, 대주주들의 보호예수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겹치게 되면 마찬가지로 오버행 이슈가 발생하여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7. 업체 검토 관련 용어


딜소싱: 투자할 업체(Deal)들을 찾아(Sourcing) 오는 것을 말합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이며, 개별 심사역마다 자기만의 노하우와 네트워크가 있겠습니다.


스톡옵션
베스팅

브릿지 투자: 가령 시리즈A 투자 이후 시리즈B 투자는 보통 2~3배의 밸류로 투자를 하게 되며, 사이의 기간은 평균 2년 정도입니다. 이 때 시리즈A 투자 이후 시리즈B를 투자할 만한 시기가 되지는 않았을 때,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간 펀딩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진행하는 투자를 브릿지 투자라고 일컫습니다.

 

메자닌

애자일

CAC

ARPU

PER

PBR

ROI

ROE

CAPEX

 

Recurring Revenue: 일정 주기로 반복되는 매출을 뜻합니다. 보통 구독 서비스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그만큼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피봇: 사업 방향을 일부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BEP: Break-even Point의 약자입니다. 매출과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온기 재무제표의 순이익이 0가 되는 시점을 일컫습니다만, 빠르게 발전하는 벤처기업의 특성 상 분기 BEP, 월 BEP 등도 나름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비이피'라고 읽습니다. 

 

SI: Strategic Investors의 약자입니다. 전략적 투자자를 뜻합니다. 즉, 자사와 밸류체인상 전방 또는 후방에 위치할 수 있는 파트너사에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시너지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SI 투자라고 일컫곤 합니다. 대기업이 진행하는 벤처기업 투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스아이' 또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에스아이 성'이라고 읽습니다.


FI: Financial Investors의 약자입니다. 재무적 투자자를 뜻합니다. 투자 시에 금전적인 이득이 예상될 때 진행하는 투자를 FI라고 일컫곤 합니다. 따라서 VC의 투자는 FI에 속하며, 드물게 SI성도 함께 노리고 하는 투자도 있긴 합니다. '에프아이'라고 읽습니다.

 

A/B 테스트: 임의의 고객군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UX를 제공하며 진행하는 마케팅 실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코호트 분석, 퍼널 분석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코호트 분석: 사용자 집단을 특성별로 묶어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가입 시기, 연령, 성별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으며, 각 코호트별로 특정 이벤트에 반응하는 수치를 비교해 보는 마케팅 방법론입니다. 

 

퍼널 분석: 유저의 행동을 단계별로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 방법입니다. 보통은 유저 이탈 등의 유저 행동을 분석하여 UX를 개선하고자 활용합니다. 웹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업체와 미팅할 때 접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ROAS: Return on Ad Spend로서, 광고비를 집행했을 때 어느 정도 매출이 늘어나는지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보통은 커머스 업체를 검토할 때 또는 광고 관련 업체를 검토할 때 보게 되는 지표입니다. '로아스'라고 읽습니다. 


리텐션: 한 번 이용한 고객이 재이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MAU, WAU, DAU: Monthly/Weekly/Daily Active User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수를 의미합니다. 

 

MVP: 최소 기능 제품(Minimum Viable Product)을 뜻합니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최소한의 핵심가치만을 구현한 초기 제품을 뜻합니다. 보통 고객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는데 이용되며,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유의미한 피드백을 모으는데 사용됩니다. 

완성도 높은 MVP(High-fidelity MVP)는 실제 제품에 가깝게 구현된 MVP로, 예를 들면 웹사이트에 있어 핵심 기능들을 구현하거나 생산품에 대한 데모 버전으로 실제품에 가까운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고객의 솔루션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고 피드백을 모으는데 주로 사용된다.

 

룸: room의 뜻 중 '공간, 여지' 등을 의미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펀딩에 있어서 유치 예정인 투자 여유분을 말합니다. 즉, 이번 펀딩을 60억 유치하고자 할 때, 40억이 확정되었다면 '현재 룸은 20억 있다'로 표현합니다. 

 

리드투자자, 리드: 여러 VC가 한 피투자사에 투자하게 될 때, 각각 따로따로 피투자사와 컨택하고 투자조건을 합의하게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은 한 VC가 피투자사와 주도적으로 컨택하며 투자조건을 합의하고, 다른 VC들을 초청하여 룸을 분배하곤 합니다. 이런 역할을 맡은 VC를 리드투자자, 또는 리드라고 하며, '리드 섰다'라고 표현합니다. 

 

-개, 열 개, 스무 개: '억 단위'를 일컫는 은어입니다. 사용 예: "이번에 투자 얼마나 한대? 열 개?" 돈의 단위를 경시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오픈된 공간에서, 즉 길거리를 걷거나 지하철에서 통화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은어가 아닐까 합니다. 


8. 기타 용어


브로커: VC와 피투자자를 서로 연결해주고 알선 수수료를 수취하는 업체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투자유치가 성공되었을 때 투자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팁스: 초기 벤처기업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VC투자, 기보, 신보, 은행 대출 이외에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정부과제일 겁니다. 팁스(TIPS)는 2014년 경 시작된 중기부의 정부과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최근에는 가장 유명한 정부과제의 명칭이 되었으며, 슬슬 보통명사화 되어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 사용되는 정부과제처럼 지칭되고 있습니다. 타 정부과제와의 차이점은, 사전에 선정된 운용사(VC, 액셀러레이터, 기술지주회사 등)에 해마다 정해진 추천권 TO를 발부하여, 해당 운용사가 투자하고 추천한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꽤 넉넉한 자금(5+2억)을, 짧은 주기마다(매월 또는 격월) 지원한다는 것이겠습니다. 가장 큰 메리트라면 보통 1년 또는 반년마다 진행되는 타 정부과제보다 주기가 월등히 짧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크라우드펀딩: 대중(Crowd)들로부터 십시일반 소액의 금액을 나누어 모금(Funding)하는 방식을 일컫습니다. 기부형, 후원형, 대출형, 지분투자형으로 나눌 수 있겠으며, 대부분은 반대급부로 상품을 수취하는 후원형이겠습니다. 


LLC: VC는 주식회사형 VC와 LLC형 VC로 나뉘어집니다. 대략 전자가 90%, 후자가 10% 정도 되는 듯 합니다. 차이점이라면 전자는 대주주가 하우스 밖에 있을 수 있으며, 후자는 모든 주주가 하우스 내에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로 인한 의사결정 방식 차이와 conflict of interest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 및 각각의 장단점은 민감한 사항이므로 생략합니다. 

 

하우스: VC 각 업체, 회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용 예: "그 펀드 이번에 어느 하우스가 되었대?", "저희 하우스의 특징은 말이지요."

 

pro rata: 비율대로라는 의미입니다. 프로라타 또는 프롤라타로 읽습니다. 가령 한 업체에 A펀드에서 10억, B펀드에서 20억을 투자했고, 5년 후에 합쳐서 60억 밸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때, A펀드에서 특정 사유가 있어 15억을 exit해야하게 되었다면 마찬가지로 B펀드에서도 30억을 pro rata로 회수해야 합니다. 보통은 이처럼 각 펀드(LP가 서로 상이한)에 모두 충실히 선관의무를 다하기 위해 비율을 맞춰 운영할 때 pro rata가 언급됩니다. exit 외에 후속 펀딩에서도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당사, 동사, 자사, 귀사, 폐사, 신청사: 헷갈릴 수 있는 용어입니다. 보통 투심보고서 및 사후관리에서 해당 업체를 지칭하는 용어는 '동사'이며, 간혹 '신청사'를 쓰는 곳도 있습니다. 당사는 심사역이 속한 VC 하우스를 지칭합니다. 자사, 귀사, 폐사 등은 쉬운 용어이므로 생략합니다. 

 

선관주의의무, 선관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의 약칭입니다. 대리인 문제(Agent Problem)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펀드매니저=GP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VC의 특성 상, 펀드를 운영할 때 LP측에서 GP측에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정도의 주의를 성심성의껏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